유익한이야기2015. 5. 30. 16:14

- 사회 질서벌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 시행 정보 -

어제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려 주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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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자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