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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4 2015년 취득세㉠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씨에프경매(주) 조영철이사 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제조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속토지로써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인 것으로 취득(원시취득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제외)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주택 취득한날 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포함)

 

※일반적으로 아래의 취득세율을 적용 합니다※

※취득세 조견표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총세액

건축물

주택외(건물 상가 등)

4.00%

0.20%

0.40%

4.60%

주택

6억이하

85㎡이하

1.00%

비과세

0.10%

1.10%

85㎡초과

1.00%

0.20%

0.10%

1.30%

9억이하

85㎡이하

2.00%

비과세

0.20%

2.20%

85㎡초과

2.00%

0.20%

0.20%

2.40%

9억초과

85㎡이하

3.00%

비과세

0.30%

3.30%

85㎡초과

3.00%

0.20%

0.30%

3.50%

토지

농지 외

4.00%

0.20%

0.40%

4.60%

농지

신규영농

3.00%

0.20%

0.20%

3.40%

2년이상자경

1.50%

비과세

0.10%

1.60%

주택신축

85㎡이하

2.80%

비과세

0.16%

2.96%

85㎡초과

2.80%

0.20%

0.16%

3.16%

상속

일반

2.80%

0.20%

0.16%

3.16%

농지

2.30%

0.20%

0.06%

2.56%

증여

일반

3.50%

0.20%

0.30%

4.00%

 

 

이상으로 취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맞칩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부자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