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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30 유치권이란 /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의 권리와의무
자료실/경매지식IN2015. 11. 30. 15:46

요즘 일반인들도 경매물건에 관심이 많은데요

경매물건을 검토하다보면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다는 경매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 328)

 

2.유치권의 성립요건.

.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목적물로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은 없어집니다.

.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22688)

 

3.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유치권의 권리

 

1.유치권자는 채권을 완전한 변제 받을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수 있다.(유치한다),경락자에게도 대항가능하다.

2.경매쳥구권: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수 있다.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3. 실질적인 우선 변제권: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3자가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하므로 ,실제로는 유선변제권이 있다.

4. 과실 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채권의 변제에 충당할수있다.그러나 과실이 금전이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과실은 먼저 원본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5. 유치물 사용권: 보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없다.다만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수있다.

 

6. 비용상환 청구권이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수있다. 유익비 지출의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 그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7.간이변제 충당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붙인는것이 부적당한 경웅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것을 법원에 청구할수있다.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법원에 청구하여 허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목적물의 가치는 바드시 감정인이 평가하여야 한다.법원에 청구하기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8. 별제권: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파산 재산에서 제외할것을 청구할구있다(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

 

유치권자의 의무

 

1. 선관의무: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물 보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채무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때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유치물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한다. 유치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다.채무자의 승낙이있으면,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대여.또는 담보제공을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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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자경매